모든 나라에서의 국민 및 법인은 조세 납부 의무를 갖게 되며, 즉,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즉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보통세로도 불리우는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 요약 1. 정부24사이트 접속 2. 자주 찾는 서비스로 이동 3. 재산세 납세 증명을 찾아 클릭 4. 신청하기..